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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22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 도입하는것이 골자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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