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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장관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불법적 사외이사 활동..징계 여부 관심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명이 불법적으로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변호사단체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장검사 등 출신의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올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았다.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을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지난 2003년∼2005년 검찰총장을 거쳐 김앤장에 몸담은 송광수 변호사(66)는 총장 시절 삼성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불법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지만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았다. 올해 주총에서는 임기를 3년 더 늘렸다.

법무부 장관(2006년∼2007년)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 변호사(66)도 총수가 옥고를 치르는 CJ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법인 화우로 옮긴 김준규 전 검찰총장(61)은 지난해 특혜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NH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장관을 지낸 이귀남 변호사(65)도 지난해 기아자동차 이사회에 합류했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재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8)는 동부지검 관할 구역에서 제2롯데월드를 추진하던 롯데쇼핑의 신임 사외이사가 됐다.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삼성화재해상보험),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현대미포조선),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두산중공업),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LG유플러스),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LG전자)도 현재 모두 겸직허가 없이 활동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변호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겸직신청 등을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지도 몰랐다는 얘기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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