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 대책' 정작 코데즈는 못막는다...실효성 논란 예상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한 기업이 주가가 이상급등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 덩달아 코스닥지수도 널을 뛰기 시작했다. 관리종목인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의 '묻지마' 급등세로 시장 전체가 왜곡됐다.
만년 적자 기업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에 코스닥지수도 덩달아 오르면서 코스닥시장의 취약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반짝 수익을 얻겠다는 심정으로 제2의 코데즈컴바인을 찾기에 혈안이다. 설상가상 시장 전체 왜곡 현상은 심해진 가운데 품절주(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 투자로 손해를 본 개미(개인투자자)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형 온라인 투자 카페에선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 품절주' 추천으로, 위험궤도에 오른 상태다.
■ "코데즈 사태 원인 아직 몰라"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함께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시세조정이나 주가조작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조사에 나섰다. 코데즈컴바인의 유통 주식수가 전체 발행 주식의 0.6%인 25만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근거, 일각에선 매수 물량이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보통 유통 주식수가 적다고 무조건 주가가 급등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단순히 이상 급등의 원인으로 꼽기엔 무리가 있다.
특히 코데즈컴바인의 경우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부실기업인 만큼 투자 매력이 높지도 않았다. 현재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의 유통 물량 중 8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대해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한 거래소 측의 대책 발표가 있던 22일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현재 금융당국과 협조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 서둘러 나온 대책..실효성 논란
이날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가 급감한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시장감시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4월 첫쨰주 월요일부터이며,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책(투자참고정보제공 및 조회공시 요구 강화 등)은 즉시 적용된다.
다만 거래소 측이 "현재 코데즈컴바인을 제외하고 매매거래 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없다"고 말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데즈컴바인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취약성이 드러난 지수산출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방침이여서 '서둘러 나온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대책의 핵심이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인데도 실상, 제2의 코데즈컴바인으로 거론되는 종목을 관리할 만한 방어책이 미흡하다는 얘기다.
또한 코데즈컴바인 역시 지난해 12월 24일 변경상장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당장 매매거래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이와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의 경우 주가가 오르는 사유에 대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시장 감시 강화는 전체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향후 감자 등을 통해 변경상장되는 종목 가운데 유통주식 물량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발생할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 지수 왜곡 현상은 어쩌나..우려
거래소는 유통물량이 적은 관리종목이 이상 급등할 경우 지수 착시 현상이 생기고 있지만, 지수 산출 방식을 기존 체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해외사례를 조사해 개선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일부 비정상적인 종목을 제외해 종합지수를 산출한 사례가 없고 현행 방식을 변경할 경우 지수 지속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행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나는 상황에서 지수가 오르는 현행 시가총액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기업이 감자 후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더라도 해당 물량은 감자 적용을 받지 않는 현행 기준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유상증자 물량으로 주식 수는 늘어났고, 주가는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사전 방지책은 없다.
당시 거래소는 시행 세칙에 근거해 코데즈컴바인 재상장 첫날 시초가에 영향을 주는 평가가격 산정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총 5781만여주에 달하는 3자배정 물량으로 유통 주식수가 1%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막지 못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기업이 결정한 유상증자나 감자에 대해 당국이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현 상황도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제기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고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