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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벤츠코리아 '제원 허위신고' 검찰 고발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벤츠S클래스(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다.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D 판매를 중단시켰다.
자동차관리법상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팔았다고 판단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소관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변경인증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7단 변속기 대신 9단 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을 팔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 것은 아니어서 고발 외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D를 팔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며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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