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 빌려주면 4억 돌려줄게', 퇴직 공무원 속인 일당 검거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무사를 내세워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공무원의 노후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모씨(55)와 법무사 박모씨(69)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퇴직 공무원 최모씨(67)에게 지인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2000억원을 예치하는 걸 주선하고 배당금으로 1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속였다. 이들은 최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닷새 후에 배당금 3억원을 얹어주겠다고 꼬드겼고 지인을 통해 이들을 알게 된 최씨는 법무사가 있는 자리에서 현금보관증을 써준다는 말에 지난 1월 14일 1억원을 수표로 건넸다.

노씨 일당은 이렇게 받은 수표를 외국인 카지노 등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사 박씨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노씨 일당이 2개월이 넘도록 배당금은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않자 지난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조사결과 노씨 일당이 최씨에게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배당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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