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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변리사 vs.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변리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인기 직종으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 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주된 업무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권리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와 변리사는 앙숙이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20년째 싸우고 있다. 1990년대부터 변호사와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면서 해묵은 소송대리권 문제가 재점화됐다.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은 변리사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변리사도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는 소송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반대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변리사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독일은 변리사가 침해소송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리사가 소송에 참가하고 법정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공동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변리사가 소송 대리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변리사회가 실시하는 침해소송에 관한 연수를 수료하고, 특허청 주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난 2월 치러진 38회 변리사회 회장선거에서도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강일우 회장은 총 투표수 883표 중 465표(52.8%)를 얻어 415표(47.2%)를 얻은 고영회 전 회장을 5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했다. 그러나 당선 46일 만인 지난 4일 해임됐다.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전문직역 단체장이 제대로 뜻도 펼쳐보지 못한 채 임기 초반에 해임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변리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강 회장이 변리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게 해임의 주된 이유다. 여기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50여명이 강 회장을 지지해 불만을 샀다는 후문이다. 현재 변호사는 2만여명, 변리사는 3100명이다. 누가 이기든 법률 소비자의 눈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뿐이다.

[email protected] 오풍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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