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연아파트 흡연 20일부터 '과태료 부과'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파트 공동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올 1월 지정 운영된 금연아파트가 3개월 간 계도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본격 단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에 따라 금연아파트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에는 4개월만에 5개의 금연아파트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 신동백서해그랑블2차아파트(10개 동 817가구)와 신동백 롯데캐슬에코1단지아파트(17개 동 1902가구), 화성시 서해더블루 Pax(1개 동 90가구) 등 3곳이 지난 1월 21일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광명시 현진에버빌아파트(7개 동 657가구)와 수원시 동수원자이1차아파트(14개 동 1829가구) 등 2곳이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공동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거주 가구의 5분의 3(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현재 지정된 5곳의 금연아파트 가운데 올해 초 운영되고 있는 금연아파트 3곳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2개 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8일부터 시·군에서 흡연을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광역 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공간 금연 조례를 시행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과태료까지 부과되면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