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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 개정 동향 안내 설명회 개최
특허청이 오는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특허법 개정 동향 설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법 개정은 부실특허를 예방하고 등록된 특허권은 제대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외에서 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와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이미 부실특허 방지,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를 위한 두 차례의 특허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개정되는 특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변리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4월에는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명회를 개최하며, 5~6월 중 지방 소재 기업들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특허취소신청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등 부실 특허 예방과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분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특허무효제도 개선 논의도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의 특허법 개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도 특허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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