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국회, 통과 가능한 '무쟁점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무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떤 법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법사위에 계류된 미상정법안 11개의 경우 무쟁점법안으로 처리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야 3당에 협조를 당부했고 각당은 일단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표적인 무재정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신해철법'이다. 법안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종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 분쟁조정에 자동개시하는 게 주요골자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법사위로 넘겼으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정국끝에 처리가 안된 상태다. 법안은 일제핍박으로 국외 망명했던 독립 유공자와 유족이 귀국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을 때 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지급, 정착에 필요한 기본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압류를 유예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등에 적극성을 띠지 않을 수도 있어 변수다.
11대~16대 국회까진 총선 이후 국회 본회의 속기록이 단 1건도 남아 있지 않는데 총선에 낙선한 의원들이 일손을 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대 국회는 핵심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등 열성을 보였지만 파행을 거듭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해 5월에만 7차례의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당시 야당이던 통합민주당은 주권 박탈 우려를 앞세워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며 대립했다. 결국 임기 만료를 1주일 앞둔 2008년 5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까지 상정됐다.
18대 국회의 경우 2012년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90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현역의원의 40%가량이 낙선됐지만 19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은 현재 논란중인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날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테러방지법,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은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총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쟁점법안을 추진할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당선자 대회에서 "정부·여당발 경제활성화 법안을 모조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 방식의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초석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 시도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 경색이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