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올해 보유세 부담 크게 늘어난다
재산세 종부세까지 부담 누진세로 10% 안팎 올라
지방 대도시도 부담 커질듯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서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대폭 오르게 된다.
■서울지역 고가주택 세금 10% 넘게 증가
28일 국민은행이 전국 4곳의 주택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서울지역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은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와이맨션 전용 288㎡는 지난해 10억3200만원에서 올해 10억9600만원으로 6.2% 상승하면서 371만2492원의 보유세를 내게 됐다. 작년 보유세보다 10.9%를 더 내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이었다가 올해 9억원 이상으로 오른 아파트는 '문턱 효과'로 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기존의 보유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용 176㎡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9600만원에서 올해 9억5200만원으로 올랐다. 이 주택은 지난해 182만4480원의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 9억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까지 총 211만5552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년대비 보유세가 16%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누진세'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진형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수록 상승률이 높다"며 "특히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지방 대도시 많이 올랐지만 세금 증가분은 크지 않아
또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방 대도시도 보유세금이 크게 증가한다. 광주 북구 용봉동 '용봉동 금호어울림', 대구 동방촌 '우방강촌마을 1단지' 등 지방의 저가 주택 3곳의 보유세는 지난해에 비해 5%가 상승하게 된다.
5곳의 주택 중 가장 많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용봉동 금호어울림'의 가격은 2억900만원에서 1년 새 2억4300만원으로 16.3% 올랐다.
그러나 보유세 합계는 36만5280원에서 38만3544원으로 5% 상승에 그쳤다.
우방강촌마을 1단지 전용 84㎡도 올해 1억5300만원으로 가격이 14.2% 올랐지만 재산세는 23만2344원으로 5% 올랐다.
이는 공시가격별로 세금 상승률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세금 상승이 5%를 넘을 수 없다. 5%가 넘는 경우 일괄적으로 5%로 정하게 돼 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의 주택은 상승률 상한선이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다.
한편 시뮬레이션은 만 60세 미만의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으로 5~10년의 보유기간을 가졌다고 가정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