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펌소속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가능"
로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세무사법이 '영리목적 법인'에 속한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막은 것은 세무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세무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한 경우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면서 "로펌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의 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법무법인(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씨는 2012년 6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세무사 등록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영리법인 소속의 세무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16조2항)는 규정을 들어 이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1심은 "구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영리 목적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고 여기에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포함된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구 세무사법상 금지된 영리법인 업무는 세무대리 외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국세청장이 상고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