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벌3세 변호사 사칭' 3억 2000만원 꿀꺽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을 상대로 재벌가와 법조인을 사칭,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양모씨(29)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양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을 재벌 3세, 또는 변호사라며 여성 4명에게 접근해 투자금 혹은 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총 3억2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양씨는 지난해 유명 조선사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사주의 손자를 사칭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양씨에게 속은 결혼정보회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양씨에게 20대 미혼 여성을 한차례씩 소개해줬다.

양씨는 여성과 만나는 자리에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가 "사치를 해 잠시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 강남 특급호텔에 묵고 있다"며 재벌 3세 행세를 이어갔다.

올 1월에는 "아는 재벌가 자제 중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많다.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양씨와 만난 지 2∼3개월 밖에 안됐지만 이윤이 난다는 말에 솔깃해 모두 2억2000만 원을 건넸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

또 그는 인터넷에서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이름을 알아낸 뒤 사칭하기 위해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 행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익힌 법률 지식을 토대로 지인에게 돈을 떼였다며 인터넷에 법률 상담글을 올린 2명에게 접근해 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각각 35차례 6500만원, 5차례 3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씨가 변호사 사칭 범행을 더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며 "결혼정보회사가 양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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