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채무조정 위한 신복위 협약 가입기관 4600개로 1000여개 확대
서민·취약계층이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약 가입기관이 현재 3650개에서 약 4600개로 대폭 확대된다. 협약 기관의 폭이 넓어져 채무 조정 문턱이 넓어지고, 서민금융 지원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도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용회복위원회 법정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서민 채무조정 지원확대를 위해 신복위 협약 가입기관이 1000여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캠코, 신보·기보, 자산유동화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파산재단 등을 추가했다. 추가 예상 기관은 대부업체 100여곳, 신협조합 350여곳, 새마을금고 240여곳 등이다.
또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서 채무 조정 절차별로 시한을 두고 기한을 정했다. 채무조정안 신고, 의결, 확정까지는 총 55일이 걸릴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진흥원장, 신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서민금융 정책 수립은 물론, 지원 사업 등을 민관 차원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금융회사, 캠코 외에 금융협회, 금융지주사, 금융권비영리법인, 신복위 등으로 확대된다. 또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소비자 단체 근무자, 소비자 관련 연구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외에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5년이상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근무)까지 확대된다.
현재 신보중앙회에서 맡고 있는 햇살론 기능·보증재원도 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햇살론 출연방법, 시기, 요율 등이 구체화 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9월 23일 시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