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쟁 지난해 역대 최다..가족해체 심화
부모와 자식, 형제간 재산 관련 분쟁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진 가족간 분쟁은 상속재산 분할 사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일반 소송이 아니라 비송(非訟·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 절차로 처리) 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으로 증가했다.
아직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잠정 집계치는 1008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30.7%나 증가한 것으로 5년 전에 비해선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국 최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53건에서 2012년 181건, 2013년 194건, 2014년 260건, 지난해 307건을 기록했다. 역시 5년 전에 비하면 지난해 2배 이상 늘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내거나 분쟁 상대방이 맞소송 격으로 내는 기여분 결정 청구도 증가 추세다. 기여분 청구는 부모나 남편 등의 유산을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기 전에 이 재산 형성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우선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2순위다. 형제자매는 3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은 4순위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때 그들이 받는 재산에 0.5를 가산해 받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2010년만 해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98건에 불과했던 기여분 결정 청구는 2014년 17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접수는 225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족간 재산 분쟁은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서민층에서도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피를 나눈 혈육이라도 일단 법정공방이 벌어지면 추후 화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