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수협銀 분리' 수협법 개정안 통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해수위서 처리.. 세월호특별법은 무산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및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떼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젤Ⅲ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2010년 결정한 은행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협정이다.

그동안 수은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 자금 출연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바젤Ⅲ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2016년 11월까지 3년간 도입을 유예받았다. 수협은 올해 11월 말까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중앙회로 돌린 후 수협은행의 자본금을 2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 10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생기자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전체회의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무쟁점 민생법안까지 정치적 이유로 폐기돼선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시 무산됐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으로서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조성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들도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