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클러스터법 통과 부산 북항재개발 '청신호'
항만시설에 해양산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관한 법률(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부산 북항재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지난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게 됐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물류시설만 가능한 항만에 해양 제조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에서는 유휴 항만시설인 우암부두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7부두에 해양플랜트는 물론, 수산바이오업체, 요트·보트 제조업체가 들어설 수 있다.
당초 이 법안은 해양경제특별구역법으로 추진되다가 경제특구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이후 구체적인 세제 지원 내용까지 담게 됐다.
부산시는 법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고 내년부터 현재 유휴 항만인 우암부두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부산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0억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당장 올해 우암부두와 7부두가 시범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크다. 국내 굴지 해양플랜트업체부터 수산바이오 기업, 요트와 보트를 만드는 조선업체 등이 우암부두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암부두와 함께 인근 옛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2만9000㎡에 달하는 이곳에 부산시는 창조혁신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지만, 해양클러스터법이 통과되면 이와 관련한 전후방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노주섭, 강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