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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집단소송법.. 법사위 통과할지 주목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9대국회 마지막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일명 사시존치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잠들뻔한 법률안에 '심폐소생술'을 가했다.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계류법안들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위원 중 한 분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동의를 한 후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으면 의제로 성립할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소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올려서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건의했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거수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이 통과됐더라면 충분히 예방됐을 것이다. 오늘 이 법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를 동의했다.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과 병행하는 방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최근 국회 앞에서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이 삭발식을 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 입은 경우 개인의 일부 승소로도 관련 소비자가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14년부터 법사위에 계류됐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속출하고 기업에 대한 피해 구제 논의가 화두가 떠올랐다.

해당 법률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체회의가 오전에 정회 이후 여야간사는 해당 법률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열띈 논의를 벌였다고 알려졌으나,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제87조 1항인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제안했지만,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해철법)과 의료민영화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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