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허용' 드론·자율주행차 관련株 들썩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고강도 규제개혁안 발표
코스닥지수 하락에도 미래산업 관련종목 급등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관련주가 급등했다. 정부가 드론과 자율주행차가 전면 허용되는 등의 규제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드론 관련주인 제이씨현시스템은 전날보다 1460원(24.79%) 오른 73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또한 이에스브이 역시 전날보다 7.33% 오른 1만4650원으로 종료됐다.
제이씨현시스템은 글로벌 드론 브랜드 DJI의 국내 공식 파트너이며 이에스브이는 드론 제작사로 국내 최초로 미국에 드론을 수출하기도 했다.
두 종목은 이날 코스닥 지수 하락세로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전까지만 해도 강보합세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규제개혁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드론과 자율주행차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고강도 규제혁파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시범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8개주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고속도로만 허용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도 완화된 조치다.
또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드론을 활용한 물품소송도 가능하도록 했다. 역시 드론활용사업에 대해 불허원칙을 세우고 임시허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미국보다 완화된 조치다.
주식시장에서는 드론 관련주 외에도 규제가 완화된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급등했다. 차선이탈 앞차추돌, 졸음운전 등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기술을 보유중인 미동앤씨네마(구 미동전자통신) 역시 6% 넘게 상승했다. 에이스테크, 한국단자 등 다른 자율주행차 관련주는 약보합세로 마치며 낙폭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2% 가까이 급락한 코스닥지수 약세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강재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