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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 추정분담금 검증절차 간소화

박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정평가 결과로 대체.. 무지개아파트 시범 실시

서울 서초구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리처분단계에서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로 대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서초동 무지개아파트(효령로 391)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전 △분양신청 공고 전 관리처분인가 등 3단계를 거쳤다.

사업시행인가까지 추정분담금은 인근 공인중개소의 거래 사례를 참고해 개략적으로 산정한 값으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다. 관리처분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은 분담금이 실제 분양가에 반영되는 중요한 단계다. 하지만 그 동안 일부 조합에서는 이 단계에서도 인근 부동산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제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초구는 검증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마지막 관리처분단계에서는 감정평가 결과로 추정분담금 검증을 대체하기로 했다. 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과 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이 산출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추정분담금을 확정한다.

제도 개선으로 추정분담금 확정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조합원들의 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재건축 아파트가 59개 단지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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