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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치매환자위치확인법' 추진
일상적인 생활에서 극진한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가 직접 환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본인 동의없이 보호자가 이동통신사 등에 직접 위치정보를 요청할수 있는 대상은 8세 이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정신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
현재는 치매환자가 정신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는 환자가 실종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서 장의 허락을 받은 뒤 경찰이 보호자에게 환자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있어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보호자 가족들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한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현행법상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게 심 의원의 생각이다.
심 의원은 "치매 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손쉽게 환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며 "다만 이런 과정에서 치매 환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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