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1호법안' 대표발의 경쟁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누리 '향토기업 육성법'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더민주 '칼퇴근 법' '저녁 있는 삶' 법적 보장

정치권이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1호 법안' 경쟁이 치열하다. 각 정당은 물론 의정활동의 부푼 꿈을 안고 당선된 20대 예비 국회의원들도 각자 의정활동 역사에 남을 1호 법안 대표발의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0대국회 개원일인 30일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은 지역별 우수 향토기업을 성장시켜 취업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선순환적'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황 의원이 4월 총선과정에서 "지역에 터를 잡은 향토기업을 지원.육성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제시한 경제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황 의원실은 설명했다.

향토기업의 지역경제 기여에도 불구, 정보부족 및 인력 수급 등 체계적인 향토기업 육성 지원책이 전무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황 의원의 판단이다.

법안에는 중소기업청이 5년마다 '향토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특히 향토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을 비롯해 신용보증재단 향토기업 보증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향토기업 경영능력 향상 지원, 홍보사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아 향토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들의 희망인 '칼퇴근 법'을 1호 법안을 설정했다.

절대 근로시간이 많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손학규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저녁이 있는 삶'을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안정적인 근로여건 제공 등 다양한 정책적 기대효과를 겨냥했다는 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손학규계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 등 이른바 '칼퇴근 법'을 패키지로 발의할 예정이다.

'칼퇴근 법'이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해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고용주)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각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공시하고, 초과근무를 기준 이상으로 시킨 사업주에게 '장시간 근로 유발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 기본법'과 부담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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