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토지 올부터 보유세부담 크게 는다
5억이상 고가 토지 보유자
2016 개별공시지가 5.08% 상승
제주 등 땅값 많이 오른 곳.. 재산·종부세 등 부담커져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8년만에 가장 큰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토지가격이 5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토지와 누진세가 적용되는 고가토지 소유자는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토지는 보유세 급증
30일 파이낸셜뉴스가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에게 의뢰해 올해 토지 보유세 예상액을 추산한 결과, 고가 주택의 보유세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나대지(건축물 없는 토지) 379㎡의 경우 올해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을 합친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51만6000원(4.93%) 늘어난다. 이 토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7억2118만원에서 올해 17억9142만5000원으로 4.08% 올랐다. 이 토지의 올해 보유세는 1097만9000원이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4만6000원 늘어난 602만원이며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27만원 늘어난 495만9000원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문턱 효과'로 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5억원 이상의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이상의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9.45% 올라 5억1893만6000원을 기록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기 시흥시 안현동의 나대지 1587㎡의 보유세는 지난해(140만9000원)보다 16.32%나 증가한 163만9000원으로 전망된다.
재산세는 15만7000원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내지 않았던 종부세 7만3000원이 추가로 부과되면서 총 보유세가 23만원 늘어난 것이다.
■공시지가 변동률 Top3 '제주.세종.울산', 세 부담도 '껑충'
제주도, 세종시, 울산광역시 등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지역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27.77% 상승한 제주도 서귀포시 상효동의 전(물을 항상 이용하지 않고 곡식이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2212㎡이 내야하는 보유세 8만3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7.69% 오른다.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의 답(물을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935㎡는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7.5% 오른 4만7000원이다. 이 토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8321만5000원)보다 15.28% 오른 9593만1000원이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