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고가 토지 올부터 보유세부담 크게 는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5억이상 고가 토지 보유자
2016 개별공시지가 5.08% 상승
제주 등 땅값 많이 오른 곳.. 재산·종부세 등 부담커져

고가 토지 올부터 보유세부담 크게 는다
고가 토지 올부터 보유세부담 크게 는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8년만에 가장 큰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토지가격이 5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토지와 누진세가 적용되는 고가토지 소유자는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토지는 보유세 급증

30일 파이낸셜뉴스가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에게 의뢰해 올해 토지 보유세 예상액을 추산한 결과, 고가 주택의 보유세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나대지(건축물 없는 토지) 379㎡의 경우 올해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을 합친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51만6000원(4.93%) 늘어난다. 이 토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7억2118만원에서 올해 17억9142만5000원으로 4.08% 올랐다. 이 토지의 올해 보유세는 1097만9000원이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4만6000원 늘어난 602만원이며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27만원 늘어난 495만9000원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문턱 효과'로 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5억원 이상의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이상의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9.45% 올라 5억1893만6000원을 기록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기 시흥시 안현동의 나대지 1587㎡의 보유세는 지난해(140만9000원)보다 16.32%나 증가한 163만9000원으로 전망된다.

재산세는 15만7000원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내지 않았던 종부세 7만3000원이 추가로 부과되면서 총 보유세가 23만원 늘어난 것이다.

■공시지가 변동률 Top3 '제주.세종.울산', 세 부담도 '껑충'

제주도, 세종시, 울산광역시 등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지역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27.77% 상승한 제주도 서귀포시 상효동의 전(물을 항상 이용하지 않고 곡식이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2212㎡이 내야하는 보유세 8만3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7.69% 오른다.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의 답(물을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935㎡는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7.5% 오른 4만7000원이다. 이 토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8321만5000원)보다 15.28% 오른 9593만1000원이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