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정책 주도권 쥐나 .. 주요 현안 관련 법안 속속 발의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세월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주요 이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며 정책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재벌의 편법 승계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재벌개혁'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배주주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재벌 편법상속과 불법이익 취득에 대한 문제,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지배구조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바로잡을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재벌개혁이야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최선의 방안이다.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특별법)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 취득·소유하고 있는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비상장회사 모두 10%로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대기업 개혁에 적극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조차 빼앗아 생존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세금 없는 부의 이전과 경영권 대물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됐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더민주 의원 123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두 당간 정책공조에 의미를 더했다.

개정안은 기준일을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 명시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해석하고 오는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특조위 활동 시작 시기는 실제로 예산이 배정된 8월 7일로 봐야 한다. 정부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의당도 유성엽 의원 등 25명 명의로 특조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가족과 면담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법안과 더민주·정의당 법안이 결국 합쳐질 것"이라며 야당간 공조를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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