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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혼모·입양아동 보호' 1호 법안 발의
무소속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9일 현행 입양허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미혼모를 보호하고, 영아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입양허가제도는 입양아동의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시작됐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미혼모의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를 통한 전국 영아 유기 건수는 지난 2012년 79건에서 현 입양특례법 시행 후인 2013년에 252건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2014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280건, 278건이었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작 미혼모들은 친자관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 영아 유기, 낙태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미혼모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기록은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잘 관리하도록 해 입양 아동이 커서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현행법이 미혼모를 두 번 울리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미혼모와 영아 모두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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