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매튜 커틀러 하네스 디키 로펌 변호사 "간소한 IPR, 준비없이 신청하면 패소"
미국에선 최근 4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특허 무효심판제도(IPR)를 통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방법원이 '괴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법원을 통한 소송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연방법원을 통해 특허소송을 하면 200만~1000만달러가 소모된다. 증인과 변호인이 제3의 자리에서 만나 증거를 제출하는 '선거증언제도'까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기업의 생사가 달려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지만 심판기간이 길었다.
반면 IPR는 간소하다. IPR를 통한 소송비용은 20만~50만달러면 충분하다. 절차 또한 간소화됐다. 선거증언제도는 의무적이지 않다. 게다가 기술 쪽에 해박한 특수심판들이 배속돼 전문성도 갖췄다.
IPR를 제대로 이용하면 특허 무효소송의 승소율도 높다. 연방법원의 경우 엄격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만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된다. 하지만 IPR는 그에 비해 넓게 인정해줘서 연방법원보다 승소율이 높다. 선거증언제도를 대신할 재심사제도도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러모로 매력적인 IPR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신청의 간소함 때문에 많은 기업이 준비 없이 IPR를 신청하지만 패소하기도 한다. 그제야 기업들은 부랴부랴 준비하고 연방법원에서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IPR에서 패소한 논거를 원용해 다툴 수 없다. 새로운 논리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최진숙 팀장 안승현 최갑천 김경민 안태호 박지영 정상희 이환주 이진혁 김가희 신현보 김현 이태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