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한류 상품 '중국짝퉁'으로 피해.. 정부 적극적 지원 절실"
세션 4. 국가 경쟁력 좌우하는 수출기업 지식재산보호
알리바바 오픈마켓 제품 60%가 짝퉁으로 알려져
특허 전반 사람이 관여.. 적절한 인재 발굴이 중요
K뷰티, K푸드 등 해외의 한류 바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도 브랜드, 지식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유성원 지심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9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상표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 변리사는 "현재 중국에서 국산 화장품, 음식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무단으로 상표를 선점하거나 모조품을 만들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의 '짝퉁 상표' 관행을 지적했다.
중국 상표 브로커들은 국내 브랜드 명칭에 한자를 더해 등록하거나 한문 혹은 영문을 살짝 바꾸고, 한국 상표명을 그대로 먼저 등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면 '삼성(三星)', '삼송'과 같은 브랜드를 미리 등록해 상표권 장사를 하는 식이다.
유 변리사는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중국 상표제도 및 법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어 브랜드 이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짝퉁'으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크게 △오픈마켓 자체 지재권 보호 플랫폼 활용 △행정단속 △민사소송 △세관단속 △형사단속 등 다섯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리사는 "알리바바 등 중국 오픈마켓에 짝퉁을 신고할 경우 해당 판매자계정 삭제 등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며 "현재 알리바바 내 오픈마켓 판매 제품의 60%가 짝퉁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오픈마켓에 자체 신고할 경우 신분증 권리증명, 신고서 제출 및 접수, 상대방에 전달 및 소명, 타오바오 개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어 "행정 단속기관을 통한 짝퉁 행정단속은 비용이 저렴하나 단속 강도가 약하고, 공안국을 통한 형사 단속은 단속 강도가 높지만 비용이 크다"고 덧붙였다.
네번째 세션 두번째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다래의 신피터경섭 변호사는 "특허는 사람이 알파(α)이고 오메가(Ω)"라며 "특허의 개발, 침해 예방 등 모두 사람이 관여하는 만큼 적절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최진숙 팀장 안승현 최갑천 김경민 안태호 박지영 정상희 이환주 이진혁 김가희 신현보 김현 이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