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고용부, 상습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 공개... 191명은 신용제재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은 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 역시 성명, 상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원이고, 신용제재 관리 대상자는 5176만원이다. 이들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2012년 8월 도입됐다.

지난 2013년 9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3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544명은 신용제재 조치를 취했다.
고용부는 상습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명단공개를 추진하면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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