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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핵심기술 '성실성' 인정되면 실패해도 책임면제, 성실성 주관적 기준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창조적 연구분위기 조성 긍정적 측면, 주관적 평가 방산비리 우려도 있어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연구자의 성실성'이 인정될 경우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 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지만, '연구자의 성실성'이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자칫 '방산비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국방 분야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성실성이 인정된다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지체상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기술 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성실 수행 인정제도'를 방위사업 분야에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성실 수행 인정제도는 기술 개발사업을 성실히 이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실패한 경우에도 제재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 부처들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기반을 조성해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성실성이 인정된다면 제재를 감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동안 열악한 개발조건과 최저입찰제, 외국 방산기업보다 불리한 지체상금(계약 지연 보상금)에 시달리던 국내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하다 뒤늦게 이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며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실패에 대한 면책 수단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 대변인은 "지난 5년간 국방 분야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드물다"고 답했지만, 정확한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성실수행 인정제도'의 뒤늦은 도입과 함께 '성실수행'의 판단이 명확한 기준이 아닌 주관적 판단이라며 '성실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구체적 설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방산업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방산관련 사업에서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보다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로 사업자가 결정된 적이 있었다"면서 "주관적 평가로 자칫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풍토 조성이라 취지보다 방산비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련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과 적용 대상, 절차, 제재 감면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나 부대변인은 "성실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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