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함께 근무한 대법관은 못 맡아...대법 ‘재판공정성 대책’ 8월 시행
판사 전화 녹음...‘전화변론’ 차단, 연고관계 변호사 사건은 재배당
오는 8월부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되지 않는다. 같은 소부 소속이었던 대법관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 단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면 배당(주심)에서 제외된다.
또 사건이 배당 뒤에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대법원 상고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16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각급 법원에 근무하는 모든 판사에게 걸려온 외부 전화를 녹음해 이른바 ‘전화변론’과 부당한 청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전화를 받은 법관이 녹음 사실을 알린 뒤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와 학연·지연 등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사건은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8월부터 확대시행되는 것이다.
이 밖에 ‘법정 외 변론’ 등 상대방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법정 외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당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법관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또, 지역에 따라 실정이 다를 수도 있는 만큼 각급법원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과관계가 있음을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일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이지만 사법부 역시 틈을 보인 측면은 없는지 되돌아 보게 됐다’라고 대책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퇴직법관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신신고나 취업제한 제도를 미리 설명하고 법률시장의 환경과 관행을 안내하는 등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바람직한 처신이나 활동방향을 미리 숙고하는 계기도 제공하고 윤리자문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보완에 대해 법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