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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드론 택배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3 17:10

수정 2016.06.23 17:10

[여의나루] 드론 택배

최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택배운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홈쇼핑이나 해외 직구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택배는 이제 생활의 필수요소가 됐다. 택배 대국인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회의에서 택배업은 중국의 거대한 소비잠재력을 일깨울 '현대 서비스업의 다크호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2006년에 이미 '2020 글로벌 물류강국' 비전을 제시한 우리 정부도 최근 경제 저성장과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융.복합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 택배영역에서 규제장벽을 최대한 낮추려 애쓰고 있는데, 그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드론택배와 로켓배송이다. 배송의 특수한 형태와 성격을 상징하고자 택배라는 직역 용어 앞에 '드론'이나 '로켓' 등 군사용어가 붙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지난 2월 물류협회는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이 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자사 화물차로 택배기사 '쿠팡맨'을 동원, 직접 배송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서 쿠팡의 로켓배송 행위에 대한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물류회사는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형사고발을 해 제대로 싸워보려고 하는데,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1.5t 미만 법인 소형 화물차에 대해 직영 의무조건을 붙여 신규허가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논쟁의 열기가 식어버릴 것 같다.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개인 화물차주의 반발을 의식해 등록제로 전환은 채택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쇼핑몰 등의 급성장으로 택배용 소형 화물차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로켓배송 합법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택배시장의 혁명적 열기는 바로 드론에서 감지할 수 있다. 20세기 초 살상용 군사무기로 개발된 드론이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력한 신세대 먹거리이자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무인자동차 시대가 열린다고 떠든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무인항공기 등장이 영화 속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이 돼 간다. 지난 7일 미국 네바다 주정부는 중국 드론회사 이항의 드론택시 시험비행을 허용했다. 플러티사의 드론은 지난 3월 미국 도심 주거밀집지역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배달경로를 따라 800m를 날아가 주택 현관에 생수와 비상식량, 약품 등이 든 상자를 정확하게 내려놓았다 .

우리나라에도 정부가 나서서 드론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규제프리존'인 전남 고흥의 섬지역이나 드론 시범사업 전용 공역인 강원 영월의 산간에서 드론택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대학에 드론학과가 설치되며 서울 광나루에는 25일 한강 드론공원도 개장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의욕과 달리 드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다. 드론산업 활성화까지는 좋은데 드론택배는 우리 기술에서나 효율성, 수익성 등 여러 면에서 아직은 이른 느낌이 든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고층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 우리 특수상황에서 드론택배는 무엇보다도 '안보'와 '안전'이라는 두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이 많은 데다 다른 비행기나 건물과 충돌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높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지난 4월에는 영국항공 여객기가 영국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드론과 충돌하기도 했다.

드론 역시 인공지능, 로봇과 마찬가지로 크게는 무인시스템, 자동화체계와 관련된다.
미래에 맞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비책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이주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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