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윤상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주체 지정 법안 발의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상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주체 지정 법안 발의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 사진)은 FTA 후속조치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고, 그 후속조치로 홍문표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하게 됐다.
당시 여야정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토록 합의했다.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별도 본부 구성)하고, 기업 등이 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기장군을 비롯한 전국의 농어촌 지역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농어촌 지역에 하루빨리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