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윤상직 '대·중기 상생 촉진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사진)은 FTA 후속조치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고, 그 후속조치로 홍문표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하게 됐다.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