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광온의원, 국민연금 공공투자법안 발의
국민연금을 활용해 서민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4월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은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민주는 앞으로 해당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40년까지 약 2500조원이 적립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53% 수준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 그룹에선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축적된 연기금이 채권과 주식 등 금융자산에 과투자 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측은 "더 큰 문제는 약 2500조원에 이르는 연기금이 17년 안에 고갈된다는 점"이라며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팔아 현금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폭락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연기금은 유동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 발굴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연금의 공공투자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연기금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공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사업의 개념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으로 명시해 향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이 공공부문 투자를 국채매입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채권'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