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사법제도] 장애인 등에 임금체불땐 가중처벌.. 가짜석유 팔다 적발땐 최대 3년형
하반기부터 안경, 가구, 조명, 페인트.유리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5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며 임산부의 제왕절개 본인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의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요약.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임금체불과 강제근로.착취,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새 양형기준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밖에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해 증언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것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바뀌는 각종 사법제도에 대해 29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나 강제근로.중간착취 범죄는 체불액이나 피해자 수, 장애인 등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임금체불은 1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체불하면 징역 8월~1년6월, 숨겨둔 재산이 있으면서 체불한 경우는 최대 2년6월형이 선고된다. 다만 거래처 도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정이 악화된 경우는 감경 받는다. 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징역 10월~3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는 가중요소가 많을 경우 징역 상한선의 절반까지 추가로 가중해 최대 금고 4년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또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되면 50만L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돼 최대 3년형까지 선고되고, 차량 고장이 발생했다면 4년까지 선고된다.
한편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 사건 관계인 등의 안전을 위해 소송서류의 열람.복사에 앞서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주로 대형로펌에서 수천쪽에 달하는 준비서면이나 의견서를 내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재판장 등과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고 30쪽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0쪽 이내로 줄이도록 재판장이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증언절차도 개선된다. 개정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나 감정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를 통해 증언이나 신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정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가 서면을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감정인을 상대로 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 밖에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돼 '소액사건심판법'의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회생.파산사건에서도 일부 변화가 생긴다.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채권자가 관리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