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대출상환시 100만원이상 이자 돌려받는다..더민주 송영길, '성실이자환급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실이자환급제도'는 성실히 대출금을 갚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미 낸 이자비용 중 가산금리 부담분을 일정 비율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발제를 통해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는 분들이 많다"며 "은행이용자는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 초과비용을 지불하고, 은행에는 그 만큼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통해 대출 종료 후 이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면 금융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저성장 시대에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비슷한 조건의 상환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금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년간 3000만원을 대출했을 때 신용등급이 3등급인 사람은 총 131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6등급인 사람은 311만원으로 무려 180만원의 이자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성실이자환급제도' 적용 시 대출종료 후 적게는 57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평가회사 4~7등급 인원 중 성실 대출 상환자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송 의원실은 전했다.
송 의원은 향후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며 발의 후에는 이를 당론으로 공식 추진해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경제민주화"라며 "앞으로도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