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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정부 현물출자도 국회 사전 동의 받아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정부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채 의원은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 의사결정만으로 출자가 가능했다"며 "현금출자와 사실상 효과가 동일한데도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도 정부가 직접 1조원 규모로 현물출자하기로 해 한국은행과 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인데도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일반법에 자본금 확충 등을 위해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사례는 없다"며 "독일, 폴란드 등이 정부조직을 공기업화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법을 근거로 현물출자하거나, 개별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관과 관련된 현물재산 출자를 허용(일본)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물출자는 최근 10년간 25조4000억원에 달하고, 효과 역시 현금출자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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