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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왜 건드려".. 변호사 성기 자른 日로스쿨생 철창행
'성희롱 당했다'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40대 변호사의 성기를 가위로 잘라 기소된 일본 명문대 로스쿨생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상해와 무기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게이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고쓰카이 이키(25)에게 징역 4년 6개월(구형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절단 부위를 화장실에 흘려보낸 점에 대해 "회복불능의 부상을 입혔다. 극히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던 고쓰카이의 아내는 2014년 12월부터 피해 변호사와 불륜 관계로 데이트를 즐겼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초 아내는 고쓰카이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털어놨다. 당시는 피해자와 아내의 관계가 시들해진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사가 지위를 악용해 아내가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여긴 고쓰카이는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피해 변호사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격분한 고쓰카이는 변호사를 몇 차례 구타했고 변호사가 실신하자 그의 바지를 내리고 원예용 가위로 성기를 절단해 화장실에 이를 버렸다.
피해 변호사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음경은 1센치미터밖에 남지 않았다.
고쓰카이는 프로복서 출신으로 법조인의 꿈을 안고 일본 명문 게이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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