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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부담' 합헌결정
재판에서 질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모씨 등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1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1항은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질 경우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자가 떠안게 된다.
헌재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해 승소한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응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패소 시 비용부담을 우려해 소송을 꺼리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고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갖추고 있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어디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소송남발을 방지해 사법제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2013년 이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일부까지 부담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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