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책 발표...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도 포함"
국민의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한 '재벌개혁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재벌개혁에 칼을 빼들면서 20대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이 주목된다.
7일 국민의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재벌 기업의 도를 넘어선 일탈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의 삶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향을 밝혔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규제 대상은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인 만큼 상장사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 이상인 곳으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총수 일가의 지분을 판단할 때 직접지분뿐 아니라 간접지분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법도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 규정의 삭제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거래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는 거래를 말하는데 상·증법 시행령은 그 비율을 대기업은 30%, 중소·중견기업 50%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세율은 2014년 22.28%로 상·증법상 최고세율(5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두 비율을 차감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 실효세율은 30%까지 높아지고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제적 유인이 작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국민의당은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헌더, 소액주주의 피해구제 수단인 다중 대표소송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채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및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규정이 신설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위를 금지하는 상·증세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안이 차례로 도입되었으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며 "우리당은 일감몰아주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규제를 대폭 손질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