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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황희 "공공구매 확대로 청년창업 지원" 개정안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정부가 공공구매로 (예비)청년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해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청년 창업 지원을 이유로 매년 부처마다 청년 창업 프로그램에 수천억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 창업 기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0년 77만3226개였던 신생기업은 2014년 84만2789개로 5년간 6만9573개 업체가 새로 생겨났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는 2010년 25만20개 업체에서 2014년 24만5156개 업체로 4864개가 오히려 줄었다.

반면, 50대 창업자는 2010년 17만9628개에서 2014년 21만8497개로 늘었고 60대 창업자는 같은 기간 7만4151개에서 11만855개로 급증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청년창업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미래를 구매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만의 힘과 방법으로 하나씩 깨닫고 성취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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