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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도 법원허가·이용자에 고지', 개인통신자료 보호법 발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이지만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실제 2012년 788만건이던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3년 958만건, 2014년 1297만건, 2015년 1058만건 등을 기록했다.
법에 의한 수사기관 제공이라 해도 그 대상이 '국민의 개인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규정 등과는 달리 현행법에선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신 의원은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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