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용진 '금융회사 낙하산인사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2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경력 또는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금융관련 공공기관 경력 등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금융낙하산인사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극적인 금융낙하산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격요건에 적격성 요건을 추가해 무자격자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금융낙하산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만 나열되어 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받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제도를 감안해 볼 때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적격성요건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그 밖에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박 의원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요건에 전문성이나 경력요건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에 전문성없는 낙하산인사가 내려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