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훈의원, 해외여행국민까지 테러.안전사고 정부보호 의무 추진
각종 테러와 안전 위협 등으로부터 해외 거주 재외동포나 해외 여행중인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해외 거주·체류 또는 여행중인 우리나라 국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조치 등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했다.
또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질사태 등 위난상황 보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위난상황에 처한 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훈 의원은"재외 국민 보호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여행객 약2000만명, 해외 거주 및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는 2011년 4458명 에서 2012년 4594명, 2013년 4967명, 2014년 5952명, 지난해에는 무려 8297명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에는 살인(145명), 강도(992명), 강간·강제추행(163명), 납치·감금(502명), 폭행·상해(1236명), 행방불명(1631명) 등 강력범죄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와 강력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수의 경우 2011년 1269만 4000, 2012년 1373만 7000명, 2013년 1484만 6000명, 2014년 1608만 1000명, 2015년 1931만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만 했을 뿐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 및 제도가 없어 국민들이 해외 범죄 등 위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