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입법활동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개혁' '전면개각' 카드를 꺼내들며 대(對)정부여당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죈 가운데 민생 챙기기에도 당력을 집중하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분석된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총 9건이다. 이 중 절반이 더민주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어졌다.
더민주 조정식 의원은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혀력을 가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 종합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온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도를 마련해, 청년이 끝까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는게 조 의원의 복안이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매년 늘고있는 청년 실업률을 감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씩 뽑고있는 청년 미취업자를 한시적으로 5%까지 추가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중견기업에서도 매년 정원의 3%를,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매년 정원의 4%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같은당 백재현 의원도 청년실업률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정규직 청년근로자와 비정규직 청년근로자 채용현황을 각각 구분해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실업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실업률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10%를 넘는 등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만큼 제1야당으로서 대표적 민생 이슈인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한다"며 청년 구직난 해소 방안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