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민의당 박주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별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한 업무의 외주화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패키지 법안이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그리고 최근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배경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었다"며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은 종전에 발의된 타법안에 비해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확대했다"며 "정부여당 법안에서 제외된 철도 차량의 시설 점검·정비업무 종사자를 포함시켰고 방사선 등 화학물질 등의 취급 및 수리·보수 등을 포함하여 종전보다 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