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2심 판결까지 수임했다면 성공보수 파기환송심 이후 받아야"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 "환송후 항소심 진행.. 2심 끝났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2심 판결 선고시'까지 사건을 맡기로 했다면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포함되며 성공보수도 그 이후에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건축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2심 판결선고시까지 소송대리 사무를 하기로 약정했다면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돼야 비로소 위임업무가 종료되는 것"이라며 "환송후 항소심(파기환송심)이 계속중일 때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받는 성공보수금의 범위는 위임계약이 재판 도중에 종료됐는지, 도중에 종료됐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와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 액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억원에 달하는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당한 박씨는 2008년 D법무법인에 항소심을 소송을 맡겼다. 당시 사건 위임계약에는 '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며 1심 판결보다 지급금액이 줄어들면 그 금액의 2.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2011년 박씨는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박씨는 성공보수로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파기환송심(환송후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파기환송심 과정 중 D법무법인은 박씨에게 남은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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