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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벤처기업 세제지원, 대기업 비해 턱없이 낮아"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이 충실히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벤처 지원 내역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법개정을 통해 실적이 집계된 내역은 2개 분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벤처 세제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지원 실적만 관리 되고 있으며, 기타 4개 벤처 관련 조세지출 내역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은 물론이고, 2013년에 만들어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실적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도 현재까지도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아예 집계가 불가능한 점을 볼 때 정부의 세법개정의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다, 벤처 지원 조세지출 내역은 3년간 98억 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 상위 10대기업의 조세감면액 9조2127억 원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54억 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44억 원이 전부인 실정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강조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이 탁상공론에 따른 공염불에 불과한 수준이다"라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벤처기업 업황 실태 조사와 조세지출 실적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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