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硏 시절 맡은 사건 변호사된 후 '셀프수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 징계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에게 과거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맡게 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00만원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변협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2014년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계열사 측을 대리했다. 앞서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될 당시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는 이후 법원을 나와 태평양에 입사해 이 사건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논란이 일자 태평양은 A씨의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고 징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재직 중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라고 전했다. 변호사법 31조 1항은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 규정 위반으로 변호사 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까지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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