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진선미 "국회 제출 자료, 출력본 아닌 전자문서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는 정부 등이 국회로 제출하는 자료를 종이 출력본이 아닌 전자문서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전자문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등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관례적으로 자료를 대부분 출력본으로 제출해왔다. 그러다보니, 제출 기관은 직접 국회의 각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인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자료를 관리하는 의원실에서도 자료의 보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기고 공공기관들도 지방이전이 마무리되어 각 기관들이 문서를 제출하러 서울까지 출장을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각 의원실마다 1년에 수 톤에 이르는 종이가 폐기될 정도로 종이가 남용돼 환경보호에도 악영향을 주어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진 의원은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이미 전자문서 유통이 표준화되었는데, 국회에서만 시대에 뒤쳐진 관례가 남아있다"며 "인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란 편견이 있다. 국회 업무에 대한 허식을 버리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진 의원 외 같은당 김해영, 이철희, 김정우, 박남춘, 권미혁, 김영춘 국회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김관영, 황주홍, 김삼화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