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톡톡 튀는 생활밀착형 이색법안 '눈길'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 등 1000여건 법안발의
'과잉입법' 논란에도 실생활 관련법안 주목

톡톡 튀는 생활밀착형 이색법안 '눈길'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톡톡' 튀는 이색 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대 국회들어 벌써 10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되며 '과잉 입법'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작은 불편' 부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민생 국회'로서의 참모습을 되찾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피서객들도 직접 파라솔과 비치베드 등 피서용품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얌체족 잡는 바캉스법'을 발의했다. 매년 휴가철이면 반복되는 피서용품 대여영업자들의 허가구역 외에서까지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서객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러 간 휴가객들이 오히려 이기적인 얌체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온다"며 "휴가객들의 쾌적한 휴가 환경뿐만 아니라 각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6월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청소년들이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건전한 친구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7월 9일을 '친구의 날'로 지정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비롯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급증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친구의 소중함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이원은 "대한민국 미래는 바로 청소년임에도 정작 청소년의 소중함은 외면해 온 게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무소속 홍의락 의원은 '동물 놀이터 설치 장려'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동물놀이터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동물 놀이터의 설치를 유도.장려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적정한 운동.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자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동물의 복지공간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더민주 김철민 의원은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 '유전무죄' 풍토를 근절하기 위한 패키지 법률안을,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히어로법'을 대표발의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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